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토지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3,000 평 이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고, 그 1/10 크기로 분양 가능합니다. 아래에 절차와 예상 비용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또는 지목 변경(농지 → 잡종지 등)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경우:
1.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 또는 한시적 농업용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2.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 후 인허가를 받아 설치
•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 필요
2. 절차 요약
1. 입지 조건 검토
•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일반농지인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공시지가 등 검토
2.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 또는 민원실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환경영향 검토 등
3. 지목 변경 및 인허가 진행
• 지목 변경(전 → 잡종지)
• 발전사업허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 개발행위허가 (관할 지자체 건축과)
• 전기시설 관련 협의 (한전 등)
4. 설치 공사 진행
• 구조물 시공, 인버터 및 모듈 설치, 전력 연결
5. 전력 판매 계약
• 한전 계통 연계 협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REC) 신청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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