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의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이 내용은 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와 관련 지자체·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절차
- 입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일조량, 주차장 구조, 그늘 유무 등을 조사
- 태양광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성 확인
- 사업 계획 수립
- 설비 용량 결정 (예: 30kW, 100kW 등)
- 자가용 or 발전사업 여부 판단
- 예산 및 수익성 분석 (REC, SMP, 자가 소비 등)
- 인허가 절차
- 전기사업허가 (100kW 초과 시)
-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기둥, 지붕 구조물 추가 시 필요)
- 계통 연계 신청 (한전 또는 지역 전력사)
- 설치 공사
- 구조물 및 모듈, 인버터 설치
- 전기 공사 및 안전 점검 실시
- 준공 및 사용 개시
- 한전 계통 연계 완료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유지관리 시작
주요 설치 요건
구분요건
주차장 조건 | 일정 일조량 확보 필수 (가급적 남향) |
구조물 기준 | 기둥 구조물 등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필요 가능 |
용량 기준 | 100kW 이하일 경우 간소 절차 가능 |
인허가 | 지자체 건축과, 도시계획과, 한전 등과 협의 필요 |
동의 요건 | 공동주택 주차장일 경우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일부 완화 추진 중) |
정부 지원제도 예시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별 태양광 보조금
- 탄소중립시설 설치지원 사업
- RPS 연계 발전사업자 REC 판매 수익
장점 요약
- 주차장 공간 활용 → 추가 토지 사용 불필요
- 차량 보호(햇빛, 눈/비 차단) 효과
- 전기차 충전소와 연계 가능
- 에너지 자립률 향상
- 발전 수익 창출 가능 (20년 이상 수익 모델)
'태양광(Sol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1) | 2025.06.18 |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법조문) (3) | 2025.06.10 |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 | 2025.06.10 |
농업진흥지역에 귀농 귀촌 주말농장형 태양광 만들기 (2) |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