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신안군민에게 공유하고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산정 및 보상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재생에너지"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제2호
2.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주민과 신안군의 지분참여율을 포함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발전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5. "농가태양광"이란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6. "주민조합"이란 주민과 신안군이 별표 의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발전사업, 참여주민 지분율, 발전소와의 거리별 가중치 산정 등을 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발전소"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발전소를 말한다.
9. "햇빛아동수당"이란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재단에서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에게 지급하는 발전소의 주민참여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 제6조 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조합이 주민참여수익금 지급 등을 할 경우,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분을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의2(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조합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및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1.]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3.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3.18.>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개발 공유화 계획을 제출한 발전사업자의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농가태양광 설치 신청에 따른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바. 나목 및 다목의 재직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21.03.18.>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ㆍ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발전단지 신청 대상) ①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3.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5.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농가태양광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전사업계획서와 농가태양광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전단지 신청을 대체한다.
제15조(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16조(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사항 등) ① 주민과 신안군의 참여 지분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하고,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신안군은 주민과 공동으로 참여 지분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③ 발전소 설립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분율의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최초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14조 에 따라 신안군에 출생등록된 주민은 등록된 날부터 해당지역의 기존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⑤ 이 조례 최초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신안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지분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05.24., 2021.12.31., 2023.10.10.>
1. 40세 이하: 전입신고한 날 참여지분권리 100퍼센트
2. 50세 이하: 전입신고한 날 참여지분권리 50퍼센트,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날 100퍼센트
3. 50세 초과: 전입신고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날 참여지분권리 50퍼센트, 전입신고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날 100퍼센트
⑥ 발전소 법인 참여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발전소 법인의 참여 지분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전출 후 제5항에 따라 재전입한 주민의 참여지분권리 인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합 정관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다만, 제6항 단서에 따라 참여지분권리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발전사업에 한해 발전사업 추진 중 주민요구로 발전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수익금을 지급할 때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⑨ 주민참여수익금에서 일정비율을 조합운영비 및 마을공익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율은 주민조합 정관에서 정한다.
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수익금은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6조의2(햇빛아동수당) ① 주민참여수익금 배분 개시 중인 주민조합은 신설하는 발전소의 사업 개시에 따른 주민참여수익금의 50%를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경우 주민조합이 주민참여수익금 배분 개시 전에는 주민참여수익금의 10%를 지원한다.
②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재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③ 햇빛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지급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에 따른 주민조합에 지분을 참여하여 주민참여수익금을 지급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17조(세부사항)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5.24.]
부칙 (2018. 10. 05. 조 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조 2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5. 조 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 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8. 조 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조 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 2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21. 10. 5. 조 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 2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8. 조 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4. 조 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9. 조 2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햇빛아동수당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 개시하는 발전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블로그지기 : 황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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