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

esgsolar 2025. 11. 27. 11:34

 

탄소배출권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

 

1. 제도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위탁거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한국거래소(KRX) 에서만 직접거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 개설 →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 → 위탁거래 방식으로 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배출권 시장이 금융시장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첫 단계가 마련되었다.

 

2. 제도 도입의 배경

2024년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거래 참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존 참여자인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외에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연기금 등 금융기관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을 시범 중개업자로 선정했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3. 거래 방식 및 운영 절차

  • 거래시간: 기존과 동일(10:00~12:00)
  • 경매·장외거래 시간 변경
    • 경매: 13~14시 → 14~15시
    • 장외거래: 13~17시 → 14~17시
  • 참여 절차
    1.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거래 → 위탁거래'로 변경
    2. 증권사 계좌 개설
    3.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배출권 매매 수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의 위탁거래 연동 기능을 마련해
거래량·잔고·배출량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4. 시장 영향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거래 편의성 향상: 기업이 기존 주식·채권을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 가능
  • 거래량 증가: 금융기관·연기금 참여로 시장 유동성 증가
  • 금융상품 기반 형성:
    • 파생상품(선물, 옵션)
    • 배출권 펀드
    • ESG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기반이 갖추어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지원: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감축 비용 효율화

정부는 향후 시장 안정성·거래량 추이를 검토해 개인의 참여 허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해외 주요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증권사 참여 사례

아래는 한국의 제도 변화와 비교하기 위한 국가별 금융시장 연계형 ETS 운영 사례이다.

(1) 유럽연합(EU ETS)

EU ETS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금융기관·트레이더·증권사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 거래 방식:
    • EU기후거래소(EEX), ICE(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등에서 금융상품처럼 거래
    • 증권사·에너지트레이딩회사·금융투자사가 참여
  • 특징:
    • 탄소선물(Front-year EUA futures)이 대표적 거래 상품
    • EU 배출권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취급
    • 탄소 가격 변동성에 따라 헤지, 차익거래 전략 존재
  • 개인 투자자 참여: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ETF’ 형태로 간접투자가 가능

(2) 영국(UK ETS)

영국 ETS도 EU ETS와 유사하게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 ICE 거래소에서 배출권 선물이 거래
  • 증권사, 은행, 에너지 트레이더가 참여
  • 영국 FCA(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구조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스위스(Swiss ETS)

  • 스위스 배출권도 증권사 및 금융기관의 거래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음
  • EU ETS와 연계되어 상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동일 수준의 금융상품 접근 가능

(4) 뉴질랜드(NZ ETS)

  • 농업 부문까지 포함하는 독특한 구조
  • NZX(뉴질랜드 거래소)에서 배출권 선물 상품을 상장
  •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허용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금융화된 ETS 중 하나

(5) 미국(캘리포니아·퀘벡 연계 시장, RGGI)

미국은 국가 ETS는 없지만, 지역 단위 시장이 발달했다.

캘리포니아-퀘벡 공동 시장

  • 증권사·선물사 참여 가능
  • 배출권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며
  • 배출권을 담보로 하는 파생상품도 등장

동북부 RGGI

  • 은행, 투자기관 참여가 활발
  • ‘배출권 펀드’ 상품 출시 사례 존재

6. 한국 제도와 해외 사례 비교의 의미

한국의 배출권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항목해외(EU·UK 등)한국(2025)
증권사 거래 여부 일반적 도입 시작
금융기관 참여 활발 연기금·은행·보험사 참여 허용
파생상품 활발 (선물·옵션) 도입 가능성 언급
개인 투자 ETF 등 간접 가능 향후 검토 예정
시장 유동성 매우 높음 확대되는 초기 단계

한국의 위탁거래 제도는 배출권을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국제 표준에 접근하는 과정이며,
향후 파생상품 도입과 개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EU와 유사한 금융형 ETS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7. 향후 전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1. 금융기관 참여 확대
  2. 배출권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 개발
  3. 개인 투자 가능성 검토
  4.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5. 배출권등록부·정보시스템 고도화

배출권 시장의 금융화는 기업의 감축 비용을 낮추고 시장 기반의 배출 감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리 : 블로그지기 : 황상규